근로조건변경 확인서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더군다나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을 안했고이 내용으로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더군다나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을 안했고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고 전직장과는 이문제로 껄끄러운 상태입니다.저는 현재 동의없는 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상담을 받았는데 <근로조건변경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받아오라고 하여 전직장에게 찾아가 요청했으나 써주기 싫다며 거부했습니다. 확인서가 꼭 필요한건가요? 안써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니,
노동부에 추가 도움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