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계획하시던 중, 갑작스러운 정부의 대출 규제 소식에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중요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신규 대출 규제의 소급 적용 여부
[2] 신규 대출 규제의 적용 지역 범위
I. 신규 대출 규제의 소급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금융 규제는 발표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제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존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규제 발표 전인 지난 3월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하셨으므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대출 한도 5억 원)'을 적용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I. 규제 적용 지역 범위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 금리 등 핵심적인 조건은 특정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구매 예정 주택이 비규제지역인 울산에 소재하더라도, 대출 한도 자체는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요컨대,
지난 3월에 체결하신 계약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한도 규정은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변경된 4억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울산은 비규제지역이지만, 특례대출의 ‘지역 구분 없는 규제’ 원칙상 예외는 없습니다.
*. 실무상 조언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계약 건이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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