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귀하께서 상간녀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간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연락·접촉 시도가 강제적 또는 지속적이었다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현재 “불구속 공판”으로 넘어갔다는 점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기소했고 정식 재판이 시작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며, 한 번이라도 자택으로 찾아가는 행위가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반복·강제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경우,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직접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시도나 해명은 오히려 혐의 입증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자의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합의 여부, 반성문 등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사건의 정황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기록과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민감한 형사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원하시면 변호인 선임 및 절차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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