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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로 불구공판으로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상간녀가 남편이랑 살림살고있어서 찿아갔습니다 집으로 그런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연락좀 부탁합니다

상간녀가 남편이랑 살림살고있어서 찿아갔습니다 집으로 그런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연락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귀하께서 상간녀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간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연락·접촉 시도가 강제적 또는 지속적이었다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현재 “불구속 공판”으로 넘어갔다는 점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기소했고 정식 재판이 시작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며, 한 번이라도 자택으로 찾아가는 행위가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반복·강제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경우,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직접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시도나 해명은 오히려 혐의 입증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자의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합의 여부, 반성문 등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사건의 정황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기록과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민감한 형사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원하시면 변호인 선임 및 절차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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