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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관련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뉴욕에서 J-1비자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 6개월로

안녕하세요 현재 뉴욕에서 J-1비자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 6개월로 비자를 신청하고 왔지만 회사도 저도 연장을 원하여 비자 스폰서와 에이전시에게 문의했으나 거절당해 새로운 비자스폰서 기관을 구해 연장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스폰서에서는 현 스폰서에서 동의한다묜 J-1비자는 최대 12개월이고 안할 이유가 없다하여 새로운 DS 다큐먼트와 SEVIS를 진행하여 스폰서 트렌스퍼를 하려고 했으나 현 비자기관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과 처음 시작할때 받은 제가 사인한 동의서에 본 프로그램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조항에 사인을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현 기관과 6개월 원칙이지 다른 기관으로 트렌스퍼하여 새로운 비자기관을 통하여 비자를 연장하는것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의서에 사인하였지만 새로운 비자기관을 통하여 연장하는것인데 왜 안된다고 하는건지 이유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본인도 알고 있듯이 인턴쉽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DS-2019 발급 기관인 UMBRELLA SPONSOR가 인턴쉽을 6개월까지로 규제하고 있고 추가적인 연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DS-2019 발급 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