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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매중인 물건에 청년전세버팀목대출 문의입니다. 청년 전세버팀목대출을 받고 싶은데요,8월 입주 조건하에 맘에 드는 물건 (8월 중순 입주) 을 봤는데, 이 물건이 알고보니 매매중인 물건이라더라구요.어떤 부동산은 일단 매도인이랑 전세계약하고 승계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부동산은 청년전세버팀목 대출이 안나올 수도 있다고 하여, 섯불리 계약했다가 가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을 거 같아 걱정이네요.좀 더 알아보니 잔금은 9월 30일에 치룬다고 하는데, 이러면 저희 전세금 받아서 매매 잔금 치루려고 하는거 같은데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청년 전세버팀목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아니면 상관 없나요?은행마다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대출 상담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현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매매계약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3. 추후에 매매가 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면 계약내용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내용은 당연 승계가 됩니다.

4. HF 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면 별도로 조치를 취할 건 없고, HUG 보증으로 받게 되면 추후에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매수인에게 다시.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매수인의 주소, 연락처만 잘 파악해두시면 되고 추후에.은행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