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매매계약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3. 추후에 매매가 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면 계약내용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내용은 당연 승계가 됩니다.
4. HF 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면 별도로 조치를 취할 건 없고, HUG 보증으로 받게 되면 추후에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매수인에게 다시.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매수인의 주소, 연락처만 잘 파악해두시면 되고 추후에.은행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