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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계좌이체 세금 동생이 내일 모레 월세방을 계약해서, 제가 보증금 2천만원을 동생한테 이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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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계좌이체 세금 동생이 내일 모레 월세방을 계약해서, 제가 보증금 2천만원을 동생한테 이체하려고
동생이 내일 모레 월세방을 계약해서, 제가 보증금 2천만원을 동생한테 이체하려고 합니다. 빌려주는 거여서 매달 갚을 예정입니다.제가 예금을 깨고 빌려주는 거여서 만기시 이자는 56만원인데, 60만원으로 이자 준다고 합니다. 형제간 계좌이체는 10년동안 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1. 제 동생과 제가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세금을 안내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할 때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리 신청을 할 수 있나요?2. 그리고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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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의 목적이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제 차용이라는 것이 세법적 판단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된다면 기타친족간 증여재산공제액으로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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