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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의 목적이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제 차용이라는 것이 세법적 판단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된다면 기타친족간 증여재산공제액으로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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