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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자격증... 승마자격증없는 사람이 레슨하면 신고가능한가요?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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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자격증... 승마자격증없는 사람이 레슨하면 신고가능한가요?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승마자격증없는 사람이 레슨하면 신고가능한가요?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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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다루는 승마 교육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격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승마 자격증 없는 사람도 레슨 가능한가요?
• 일반적인 말 관리나 체험 안내 수준은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지만,
• 정식 승마 교육(특히 스포츠 승마, 마장마술, 장애물 넘기, 마필 조련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 전문성, 안전 책임, 보험 가입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유료 교육을 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한가요?
• 당연히 가능합니다.
ㅡ사유ㅡ
• 무자격자의 유료 교육 행위말과 관련된 체험활동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ㅡ 신고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축산과 또는 농림부)
• 또는 국립축산과학원 등 말 산업 관련 기관
3.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말산업 육성법」 제22조, 제40조, 제42조 등
ㅡ무등록 시설 운영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ㅡ무자격자의 말 조련 또는 교육 행위
• 자격 없는 자가 말조련사 업무 수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ㅡ안전 관리 의무 위반 시
• 행정처분 또는 영업정지 조치
4.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등록제 및 자격제도로 운영되며,
• 특히 전문 승마지도사(자격증)는 한국마사회 또는 지정 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 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레슨을 한다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안전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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