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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성립요건 내용제가 P플랫폼에서 방송을하는데 제 지인이 궁금하다해서한번 보라고 했습니다저희 플랫폼 시스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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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성립요건 내용제가 P플랫폼에서 방송을하는데 제 지인이 궁금하다해서한번 보라고 했습니다저희 플랫폼 시스템상
내용제가 P플랫폼에서 방송을하는데 제 지인이 궁금하다해서한번 보라고 했습니다저희 플랫폼 시스템상 플랫폼내에 5만캐쉬를 충전해야합니다(5만캐쉬는 현금 5만과 같은금액)그래서 5만캐쉬를 선물을 해주다가 실수로 5,000,000 캐쉬를 선물 했습니다이것을 서로 인지하고 지인이 플랫폼내에 환전시스템을 이용해 500만캐쉬를 지인 계좌로 환전을 받고지인이 다시 500만을 이체돌려받기로 했는데아직 연락이없습니다이 경우 가능할까요?1. 잘못보낸 현금이아닌 인터넷상 금전인 캐쉬도 점유이탈로 칭할수있나요?2. 지인에게 잘못이체한게아니라 플랫폼상 캐쉬선물이라 계좌이체가 아니라 금융적 이체내역없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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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내 캐쉬(현금이 아닌 전자적 금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캐쉬’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법 조항 개요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재물일 것
2) 본인이 우연히 점유하게 되었을 것
3) 그것을 고의로 자신의 것으로 삼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
∨ 인터넷 캐쉬’는 재물인가요?
판례와 이론상 "재물"이란 형체가 있는 유체물(예: 현금, 자동차, 가방 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의 ‘점유이탈물’이란 보통 현실의 물건을 의미하며, 전자적 자산이나 데이터는 형식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재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해석은 디지털 자산도 금전적 가치가 있고, 실제 환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다른 죄목(예: 횡령죄, 사기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캐쉬’는 전통적인 의미의 “점유이탈물”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는 다른 법적 책임(예: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검토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지인에게 잘못 이체한 게 아니라, 플랫폼 내 ‘캐쉬 선물’ 기능을 이용해 준 경우
이 부분은 점유이탈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 점유이탈이란?
말 그대로 “원래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연히 재산이 타인 손에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예: 돈다발을 주웠다, 다른 사람 우편물이 잘못 배달되어 도착했다 등
하지만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귀하가 실수로 ‘선물’ 버튼을 눌러 지인에게 500만 캐쉬를 보내셨고,
지인은 본인의 의지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귀하의 행위에 의해 받은 것입니다.
즉, 지인의 점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귀하의 직접적인 행위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점유이탈이 아닙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인은 우연히 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검토할 수 있는 죄목은?
∨ 횡령죄
이 경우 지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잘못 보냈음을 지인도 알고 있었고,
돌려주기로 서로 합의했으며,
환전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 이 경우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할 수 있어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 사기죄 검토 가능
지인이 처음부터 "환전해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속이기)로 인해 귀하의 의사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플랫폼 캐쉬 선물 기록, 환전 내역, 지인과의 대화(문자, 카카오톡 등)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 특히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정황이 드러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2) 경찰서에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필요시 변호사 도움 없이도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