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23년 7월 대전 다가구주택에 9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년 1월 근저당권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23년 7월 대전 다가구주택에 9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년 1월 근저당권을 23년 7월 대전 다가구주택에 9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년 1월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에 의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25년 3월 배당신청을 근거로 25년 4월 임차권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 출국하여 잠적한 상태여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하는데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1. 경매 배당신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문자로 보냈으나 잠적한 상태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요구신청 접수기록과 임차권등기 내역을 근거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하나요?2.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소송 간 제한사항이나 문제점이 될 수 있나요?3. 저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도 그런 특성이 있나요?4. 임차권등기도 완료했지만 아직 해당 건물에 거주 중입니다. 소송 전 명도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5. 배당요구하였으나 경매가 완료되려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상황입니다.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 9500만원 전액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배당 종료 후 배당금을 제한 금액만 소송을 해야하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