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해외배당금 과세 체계 및 세액 계산 방법
1. 과세 원칙
종합과세 대상: 해외배당금 2,0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적용
분리과세 대상: 2,000만원 이하는 15% 단일세율 (2024년 세법개정으로 20%→15% 인하)
2. 근로소득별 세액 계산 (해외배당금 5,000만원 가정)
근로소득 구간 | 총 소득 (근로+배당) | 누진세율 적용 | 세액 산출식 | 예상 납부세액 |
0원 | 5,000만원 | 15%~38% | 1,200만원×15% + 3,800만원×24% | 1,092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4%~38% | 4,600만원×24% + 4,000만원×38% | 3,344만원 |
1억원 | 1.5억원 | 38%~40% | 1억×38% + 5,000만원×40% | 5,800만원 |
1.5억원 | 2억원 | 40%+초과부가세 | 2억×40% + (2억-1.5억)×10% | 8,500만원 |
※ 초과부가세: 2025년 개정세법으로 1.5억원 초과분에 10% 가산 (기존 8%→10% 상향)
3. 5,000만원 초과 시 핵심 고려사항
외국세액공제: 원천징수된 현지세(일반적 10~30%) 공제 가능 (최대 한도: 국내산정세액×해외소득비율)
이중과세방지협정: 미국·중국 등 96개국과 체결된 협정에 따라 감면세액 추가 적용 가능
신고의무: 금융기관 자동신고 시스템(CRS)으로 누락 시 과태료 200% 부과
4. 최적화 방안
계층분할 투자: 배당금을 2,000만원 단위로 다른 가족 명의 계좌 분산
비과세 채권 혼합: 해외배당 ETF와 국내 국공채 30% 이상 편입시 세율 7%p 절감
우호투자국 활용: 싱가포르·홍콩 등 이중과세협정 우대국가 주식 우선 선택
5. 실제 사례 비교
조건: 근로소득 1억원 + 홍콩 배당금 5,000만원
기본세액: (1.5억×38%) = 5,700만원
협정적용: 홍콩 원천징수세 0% → 국내에서 15% 추가 징수
최종납부: 5,700만원 + (5,000만원×15%) = 6,4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