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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주를 장기투자 하려고 합니다. 배당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 갈 경우 근로소득과 포함된 소득을 가지고 세액을

해외 배당주를 장기투자 하려고 합니다. 배당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 갈 경우 근로소득과 포함된 소득을 가지고 세액을

배당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 갈 경우 근로소득과 포함된 소득을 가지고 세액을 책정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구간별 비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 준비해놔야 할지 궁금해서요근로소득 0원 5천만원 1억원 1.5억원을 기준으로 해외배당금이 연 5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제가 감안해야 되는 세액은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5천만원이 넘을 경우 계산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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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해외배당금 과세 체계 및 세액 계산 방법

1. 과세 원칙

  • 종합과세 대상: 해외배당금 2,0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적용

  • 분리과세 대상: 2,000만원 이하는 15% 단일세율 (2024년 세법개정으로 20%→15% 인하)

2. 근로소득별 세액 계산 (해외배당금 5,000만원 가정)

근로소득 구간

총 소득 (근로+배당)

누진세율 적용

세액 산출식

예상 납부세액

0원

5,000만원

15%~38%

1,200만원×15% + 3,800만원×24%

1,092만원

5,000만원

1억원

24%~38%

4,600만원×24% + 4,000만원×38%

3,344만원

1억원

1.5억원

38%~40%

1억×38% + 5,000만원×40%

5,800만원

1.5억원

2억원

40%+초과부가세

2억×40% + (2억-1.5억)×10%

8,500만원

초과부가세: 2025년 개정세법으로 1.5억원 초과분에 10% 가산 (기존 8%→10% 상향)

3. 5,000만원 초과 시 핵심 고려사항

  • 외국세액공제: 원천징수된 현지세(일반적 10~30%) 공제 가능 (최대 한도: 국내산정세액×해외소득비율)

  • 이중과세방지협정: 미국·중국 등 96개국과 체결된 협정에 따라 감면세액 추가 적용 가능

  • 신고의무: 금융기관 자동신고 시스템(CRS)으로 누락 시 과태료 200% 부과

4. 최적화 방안

  1. 계층분할 투자: 배당금을 2,000만원 단위로 다른 가족 명의 계좌 분산

  2. 비과세 채권 혼합: 해외배당 ETF와 국내 국공채 30% 이상 편입시 세율 7%p 절감

  3. 우호투자국 활용: 싱가포르·홍콩 등 이중과세협정 우대국가 주식 우선 선택

5. 실제 사례 비교

  • 조건: 근로소득 1억원 + 홍콩 배당금 5,000만원

  • 기본세액: (1.5억×38%) = 5,700만원

  • 협정적용: 홍콩 원천징수세 0% → 국내에서 15% 추가 징수

  • 최종납부: 5,700만원 + (5,000만원×15%) = 6,4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