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상속 포기 전 예금 인출과 차량 명의 문제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보다 빛이 많다는
부모님 재산 상속 포기 전 예금 인출과 차량 명의 문제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보다 빛이 많다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보다 빛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통장에 예금이 220에서 300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돈을 인출하면 상속포기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제 차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있고 보험도 아버지 명의에 가족보험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버지 재산이라 사용하면 안되나요? 이 차가없으면 제가 법원을 가거나 이동이 안됩니다.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