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체류자격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신청하고 담당자에게 연락 없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