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1. 학생 본인이 캐나다 시민권이 있어도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상 혹은 워킹비자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공립학교 무상으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부모님의 status 상태로 해주는 겁니다. 학생이 아니라)
(일부 시골 교육청은 해주기도 함)
2. 국적과 상관없이 영어 못하면 ELL(초중고 ESL이라고 이해하면됨) 과 같은 영어정규 수업이 아닌 영어회화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학생비자는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4. 지역을 잘 선택하셔서 시골을 가지 말고 대도시로 가세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