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학원 화장실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질문자님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그때는 전자담배가 아니라 일반 담배였지만,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친구들을 보면 '저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담배 냄새 때문에 불쾌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특히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냄새를 맡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죠. 지금은 저도 베이핑을 15년째 하고 있지만,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1. 신고 가능 여부 및 포상금:
건물 내가 금연구역이라면 당연히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가능합니다.
친구분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의 경우, '금연 구역 흡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모든 금연구역 위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원 화장실 내 개인의 흡연 행위 자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상금은 보통 담배꽁초 무단투기나 금연구역 전체를 관리하는 업주에 대한 신고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신고 시 조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해당 시설(학원)에 사실 확인 요청이 가거나, 경우에 따라 관계자가 현장 확인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일반적으로 보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증거 없이 신고 가능 여부:
사진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물론 더 확실하겠지만, 목격자 진술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친구분과 함께 목격하셨으니 두 분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4. 해코지 우려:
만약 신고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보복이나 해코지를 당하신다면,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학교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즉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참지 마세요.
질문자님께서 아직 학생이신 것 같아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은 건강에 해로우며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전자담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금연 상담 전화(1544-9030)나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