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주거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사건관련은 아니지만 다소 궁금한 점이자 어떤 분께 여쭤드릴지 몰라서 글을
안녕하세요?사건관련은 아니지만 다소 궁금한 점이자 어떤 분께 여쭤드릴지 몰라서 글을 작성합니다.저는 현재 1인 법인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가지고 있는 현금은 2천만원이 있고요.사업분야는 지역언론사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오피스텔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와 관리비 합계 100만원씩 나갈 예정이고요.회사의 순이익은 연간 최소 2천만원입니다.일단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저의 계획은 오피스텔 임차인을 법인회사로 하고, 회사의 월간 매출액으로 월세를 충당하고 싶습니다. 즉, 회사의 자산과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것이죠.동시에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저는 회사의 대표인 만큼 그 오피스텔 룸에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 경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까요?(법인 설립전인 만큼 명의를 개인으로 한다음에 이후 법인설립 후 명의전환을 하는 등)2. 혹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할까요?3.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변호사 분과 상담하는게 맞을까요?하도 복잡한 문제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중 어떤 분께 상담받아야할지 몰라서요...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