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이 거래는 총 2단계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3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분을 예수금으로 설정
아직 돈은 안 냈고, 일단 급여에서 뗐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2단계: 4월에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예수금 해소)
예수금 계정에 적립해놓은 걸 이제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 단계입니다.
2. 지금 문제는 2단계: 실제 납부 단계입니다.
즉, 기존에 예수금으로 잡아놨던 총 331,500원을 해소하면서, 복리후생비와 세금과 공과 항목으로 분해해서 회계 처리를 한 것입니다.
3. 답안 회계 처리 분석
차변:
복리후생비(제): 생산부 건강보험 72,000
복리후생비(판): 경리부 건강보험 75,000
세금과 공과(제): 생산부 국민연금 90,000
세금과 공과(판): 경리부 국민연금 94,500
예수금: 331,500
→ 이건 과거에 원천징수된 금액을 없애주는 항목입니다. 예수금 감소(차변)
대변:
보통예금: 663,000
→ 이건 실제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출금 처리
4. 질문자님의 생각은 '예수금만 대변으로 처리한 것'인데요..
그 방식은 '예수금 잡은 뒤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맞지만, 이 문제는 이미 실제로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것까지 포함된 납부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금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 항목도 잡아줘야 합니다.
즉, 예수금이 두 번 계산된 게 아니라 →
예수금(부채)을 없애주고, 그에 따라 각 부서별로 복리후생비/세금과 공과로 비용처리를 나눠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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