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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1.  추심중지명령 ~ 변제금 결정 까지 약 6개월이 맞나요? 맞다면

1.  추심중지명령 ~ 변제금 결정 까지 약 6개월이 맞나요? 맞다면 그 동안은 아무런 돈도 안나가는지? 2.  안나가는게 맞다면 법원에서 변제금 결정되면 일괄적으로 약 6개월치가 나가는 건가요?3.  추심 중지 ~ 변제금 전액 상환 완료까지 계속 연체중으로 잡히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아직 연체는 된적이 없는데 연체된다고 해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4.  변제금 전액 상환되면 연체 기록도 다 소멸되는건가요? 5.  만약 모종의 이유로 기각, 철회, 변제금상환중 철회 되면 어떻게 되나요? 6. 변제 정상종료 후 회생기록이 남을까요?? 남는다면 언제 없어지나요? 7.  변제 정상종료 후 대출 받았던 곳이나, 안받았던 곳 정상 이용 가능한가요?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1.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신청자의 조건이 보정이 많이 필요한지 아닌지, 담당 회생위원이 깐깐한지 아닌지, 해당 법원에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는지 아닌지 등에 따라 금지명령부터 변제금결정(개시결정)까지 빠르면 2~3개월, 늦어지면 1년 이상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는 4~6개월 정도입니다.

2. 회생 신청접수할때 언제부터 변제금을 내겠다는 계획을 적어내는데, 최대로 늦출수있는 시한이 접수일로부터 90일 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뒤를 첫 변제일로 잡게되죠. 때문에 신청접수후 3개월동안은 변제금 낼일은 없고, 대신 사무실 수임료와 법원비용 등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시결정이 나야 변제금도 확정이 되고 변제금을 입금할 계좌도 열립니다. 따라서 첫변제일이 되기전에 개시결정이 난다면 첫변제일부터 한달치씩 납부하면 되지만, 개시결정이 늦어지게되면 내고싶어도 낼수가 없으니 본인이 모으고 있다가 개시결정이 나면 한꺼번에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신청접수를 1월1일에 했고, 첫변제일을 4월1일로 잡았고, 개시결정이 7월에 난다면 4월,5월,6월,7월분 4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야합니다. 실제 이건 회생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있어야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의외로 사무실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해줘서 모르고 멍때리고 있다가 개시결정 나고 모은 돈 없어서 낭패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연체로 잡힙니다. 하지만 회생중에는 금지/중지명령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때문에 추심,압류 등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이라면 회생중에 은행에서 신용거래가 안된다는건데, 이건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겠죠.

4,6. 변제금 완납후 면책을 받고 면책사실이 신용정보원에 송달되면 공공기록은 삭제됩니다. 이 기간은 빠르면 1~2주, 좀 늦어지면 1~2개월 혹은 그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채권 개별 연체기록도 함께 삭제되는게 원칙이지만, 일부 채권사들이 게을러서 삭제 안해주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직접 해당 채권사에 연락해서 삭제요청을 해야할수는 있습니다.

5. 기각 또는 폐지되면 그동안의 회생절차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고, 그럼 그 기간동안의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모든 채무는 되살아납니다. 인가전에 폐지되면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돌려받을수 있지만, 인가후에 폐지되면 변제금을 돌려받지못하고 그 변제금은 불어난 연체이자 갚는데 우선적으로 쓰입니다.

7. 회생채권에 포함되지않은 금융사나 기관들은 면책후 이용에 문제없지만, 포함됐던 은행,카드사 등은 공공기록 삭제와 별개로 각 회사 자체적인 블랙리스트에 회생자 기록을 남겨둡니다. 때문에 면책후에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용거래는 거부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각 회사 정책별로 다르고, 또한 블랙리스트를 몇년간 유지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모두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신용거래만 거부되는것일뿐, 예를들어 은행에서 통장 개설하고 체크카드 만드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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