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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57 조)드립니다 계약 조건 : 근로계약서상  월~금 5일 소정근로일, 일 8시간, 주

계약 조건 : 근로계약서상  월~금 5일 소정근로일, 일 8시간, 주 40시간, 보상휴가제(1.5배중 1일은 평일대체휴무+50%급여 임금지급), 연봉제입니다.  두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보상휴가제 사전 평일대체휴무로 수요일(쉬는날)->일요일(근로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이 주 4일로 되는 것인가요? 2. 그 주에 수요일에 미리 쉬고 일요일에 근무하지 못했다면 1일 임금이 덜 지급 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아닙니다.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기존의 휴일 또는 휴무일이었던 일요일이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 수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