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아닙니다.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기존의 휴일 또는 휴무일이었던 일요일이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 수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