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자격증... 승마자격증없는 사람이 레슨하면 신고가능한가요?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승마자격증... 승마자격증없는 사람이 레슨하면 신고가능한가요?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승마자격증없는 사람이 레슨하면 신고가능한가요?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말을 다루는 승마 교육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격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승마 자격증 없는 사람도 레슨 가능한가요?
• 일반적인 말 관리나 체험 안내 수준은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지만,
• 정식 승마 교육(특히 스포츠 승마, 마장마술, 장애물 넘기, 마필 조련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 전문성, 안전 책임, 보험 가입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유료 교육을 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무자격자의 유료 교육 행위말과 관련된 체험활동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축산과 또는 농림부)
• 또는 국립축산과학원 등 말 산업 관련 기관
「말산업 육성법」 제22조, 제40조, 제42조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자격 없는 자가 말조련사 업무 수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등록제 및 자격제도로 운영되며,
• 특히 전문 승마지도사(자격증)는 한국마사회 또는 지정 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 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레슨을 한다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안전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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