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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공증받은 위임장 바로사용가능? 한국국적이고(주민번호있음) +캐나다영주권자입니다.이번에 한국부동산 작은것. 매수를 하는데.위임장을. 캐나다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아포스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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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공증받은 위임장 바로사용가능? 한국국적이고(주민번호있음) +캐나다영주권자입니다.이번에 한국부동산 작은것. 매수를 하는데.위임장을. 캐나다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아포스타유
한국국적이고(주민번호있음) +캐나다영주권자입니다.이번에 한국부동산 작은것. 매수를 하는데.위임장을. 캐나다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아포스타유 아님) 한국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면.한국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아니면.추가로 한국에서 도 고증같은거.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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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사용가능해요